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 22., 일부개정]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 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1)부터 (4) 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