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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관련8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KESC의 주택용 분전반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지?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 질의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객실은 KESC의 주택용 분전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답변 1. KESC 360.6.8에 따른 주택용 분전반 관련 규정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과 '준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제3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제4조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2. 그러나 ,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객실용 분전반 내부에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별표3'에 따.. 2023. 9.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질의 응답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시 및 위험표시는 의무사항인지? A1. KESC 520.10.4(충전장치 시설) 1의 '바'및 '사'에서는 충전장치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도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방수성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지붕(캐노피) 등을 꼭 설치하여야 하는지?.. 2023. 1. 30.
이중천장 내 전기공사 (KEC, KESC)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KEC전문 1.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금지 (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 (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 (KEC 232.11.3의 6) 또한, 이중천장 내 (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 2023. 1. 27.
KESC 적용 시점 및 대상 출처 :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민원사례집 KESC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에 따라 공고하는 전기설비 검사, 점검기준을 말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전면 시행(2022.1.1)됨에 따라 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의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시점 및 대상이 KES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ESC 100.3 에서는 KESC의 ..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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