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시 및 위험표시는 의무사항인지?
A1. KESC 520.10.4(충전장치 시설) 1의 '바'및 '사'에서는 충전장치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도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방수성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지붕(캐노피) 등을 꼭 설치하여야 하는지?
A1. 야외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KESC 520.10.4 에 따라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방진, 방수 보호등급은 옥외의 경우 IP44이상, 옥내의 경우 IP41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KESC 및 KEC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붕(캐노피)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야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선택적으로 지붕(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지붕(캐노피) 설치는 의무사항 아님
Q3.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스탠드형으로 시설할 경우와 상가밀집지역,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 시설하는 벽면 거치형의 경우는 방호장치의 설치 기준이 다른가요?
A1. KESC 520.10.6 (충전장소)의 '1'에 따라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호장치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장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충전장치가 설치된다면 방호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벽면거치형이 차량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없도록 벽면, 바닥의 구조물 등으로 보호가 되는 구조이거나 충분한 높이에 설치되어 차량에 의해 충전장치가 손상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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