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KEC전문
1.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①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금지 (KEC 232.11.1의 5)
② 콤바인 덕트관 (합성수지관)을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콤바인 덕트관을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함 (KEC 232.11.3의 6)
또한, 이중천장 내 (반자 속 포함) 공사금지 대상이 되는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②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③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규격은 아래 KEC 표 232.12-1을 참고하시되,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 한다)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 한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EC 232.13.1)
2. 이중천장 내 가요성알루미늄피케이블(ACF)을 사용 가능 한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KESC 310.1의 '1'에서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 (이하 ' KS'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95㎟초과 전선 중 KC, KS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해당 전선의 KS표준에 따른 제조사 자체시험성정석 원본을 확인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단면적 95㎟ 이하, 전압 1,000V 이하의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한해 판매,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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