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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기준의 적용
본 자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11월에 배포한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등에 적합할 것
2)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등에 적합할 것
3) 자가용용 전기설비 및 사업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기준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등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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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기준의 적용범위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아래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수리
- 사용전검사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5) 검사기준의 근거규정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건축법령, 주택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등 현행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준, 건설기준코드(KDS) 등 행정규칙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가표준
- 정부 지시공문, 검사기관 알림 공문, 업무처리방법
- IEC표준, IEEE표준, NEMA, JIS 등 국제 표준
- 한국에너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한국전력공사의 설계기준, 전기공급약관, 표준 구매시방서
6)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2022. 1. 1. 이후 다음의 행위가 완료된 것 부터 적용한다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한 자가 사업승인 얻은 시점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완료 시점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 완료 시점
- 사업승인, 허가, 신고 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공사계획인가 완료 시점 또는 공사계획신고 접수 시점
(2) 2021. 1. 1. 부터 2021. 12. 31. 기간에 인허가 행위가 발생한 것은 피검자가 수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를 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하려는 자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고를 한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는 판단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존 전기설비의 변경 공사의 경우
-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나 사업승인, 신고 등의 행위 없이 전기설비가 교체 또는 대체되는 경우
-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행위가 수반되나, 전기설비가 기존 전기설비에 연결되는 경우
2022.12.02 - [KEC관련] - KEC 주요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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