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전주 본사에서 '제6차 전기산업발전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본 내용은 행사 내용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설명하는 KEC의 현장 적용 사례 중 개선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 적용이 모호한 부분 또는 기준을 일원화하여 개선한 사례입니다.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시설장소
개선 전 :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구가 있는 은폐된 장소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
개선 후 :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시설 가능
① 전개된 장소
② 점검구가 있는 은폐된 장소
③ 마감재 또는 등기구 등을 쉽게 분리하여 육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적용시기 : 2022. 10. 1. 부터 적용
2. 저압계통의 접지저항 기준값
개선 전 :
「저압으로 수전받는 수용가 및 저압 신재생발전설비는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에 따른 접지저항값 기준 상이 (100Ω 이하를 권장하고 초과할 경우 감전보호계산서 제출)」
개선 후 :
「저압 수전 수용가 및 저압 신재생발전설비는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와 관계없이 접지저항 기준값을 100Ω 이하로 적용 (감전보호계산서 미제출)Ω」
적용시기 : 2023. 1. 1. 부터 적용
3. 누전차단기 시설
개선 전 :
「누전차단기와 지락차단장치 사용 가능 장소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개선 후 :
「누전차단기 의무시설 장소 (콘센트, 욕조 또는 샤워시설, 가로등, 신호등 등) 이외에는 지락 차단장치 시설 가능」
적용시기 : 2022. 10. 1. 부터 적용
4. 금속덕트 시설장소
개선 전 :
「케이블 사용 옥외 또는 옥측 금속덕트 공사 적용 기준 상이」
개선 후 :
「케이블 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케이블을 넣어 시설하는 경우 옥외 또는 옥측에 금속덕트 공사 적용 가능」
적용시기 : 2022. 10. 1. 부터 적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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