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 라 합니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며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 표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주요변천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연도 | 주요사항 | 공포 법령 |
1962 | 전기공작물규정 제정 | 각령 제583호 |
1974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전기공작물 용접 기술기준령 각각 제정) | 상공부령 제411호 |
1993 |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정 |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
1996 |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수력설비, 발전설비용접 기술기준 고시 각각 제정 | 통상산업부고시 제118~120호 |
2006 | 전기설비기술기준 통합고시(4개 고시 통합)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5호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제정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13호 | |
2019 |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5호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95호 |
2.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습니다.
첫번째,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의 해소
두번째, 전기설비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제거
세번째,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국제 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규정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과 IEC표준 시설방법은 차이가 있어 혼용 할 경우 설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단서를 달아 상호 혼용을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엔 애로사항이 많기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IEC표준을 근간으로 국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전기설비 시설기준인 'KEC'가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성
아래 그림에서 KEC의 전체구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판단기준'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5장은 과거 '판단기준'의 전기설비와 발전설비에 흩어져 있던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사항을 취합하여 기술하였고, 6장에서 7장까지는 발전설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습니다.
이후에는 KEC 제,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22.12.02 - [KEC관련] - KEC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022.12.05 - [KEC관련] -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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