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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6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 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의 .. 2023. 5. 2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가중치,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 2023. 5. 2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 2023. 5. 23.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제1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 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전선의 접속 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다선식 전..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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