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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6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안전관리 교육자료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질의회신사례집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관련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자료 1. 정식 수전반의 정전 발생 시 응급조치요령 [한전 측 정전일 경우] 정전되면 UVR(부족전압 계전기) [또는 POR(결상계전기)]이 작동되면서 VCB가 차단된다. 이때 비상용 전원이 자동 가동되어 엘리베이터, 소화전 및 비상등의 전원이 들어오게 된다. (단, 비상용 전원은 자동 (AUTO)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자동절체 된다.) 근무자는 ATS 절체확인 후 MOF 전면에 있는 계량기 하단부 단자 각 상에 래프가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 정상 운전 시에는 전압, 전류 램프가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전부 소등 시에는 한전 정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압램프가 저등되어 있을 때는 구내.. 2023. 6. 27.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전기관련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정리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아래는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함. (개정 2022. 10. 18., 시행 2023. 4. 19)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2023. 5. 3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제33조 관련) 장비 수량 1.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 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의 .. 2023. 5. 2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가중치, 점검횟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 범위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나. 개인대행자 :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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