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6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공동선임) 및 면제 대상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 2022. 12. 8. 이전 1 ··· 13 14 15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