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63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 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 2023. 5. 17.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및 부과기준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 을 거부, .. 2023. 5. 16.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023. 5. 15. 전기안전관리_026_태양광발전설비_유지보수 및 점검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교육 특별과정 1.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점검 1) 수시점검 유지관리자 도는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육안을 이용하여 일일 점검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2) 일상점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육안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가능한 시설물에 근접하여 점검하고, 손상판정기준에 따른 상태를 기록한다. 3)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육안 점검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말하며 손상부위 및 손상종류, 손상의 정도 등 손상 상세사항을 그림, 도면, 수치로 기록한다. (1) 초기점검은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첫 번째 시설물의 정기점검으로 신설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90일 이.. 2023. 5. 11.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