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 점검사유
자가용 전기설비로 취급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점검방법
① 일상점검 : 주로 육안점검에 의해서 매월 1회 정도 시행합니다.
구분 | 점검항목 | 점검요령 |
태양전지 어레이 | 1)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
2)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 부식 및 녹이 없을 것 | |
3)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 접속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 |
중계 단자함 | 1) 외함의 부식 및 손상 |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
2)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 접속케이블에 손상이 없을 것 | |
파워 컨디셔너 | 1) 외함의 부식 및 파손 | 외함의 부식, 녹이 없고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을 것 |
2) 외부배선(접속케이블)의 손상 | 파워컨디셔너에 접속된 배선에 손상이 없을 것 | |
3) 환기확인 (환기구멍, 환기필터) | 환기구 및 환기필터(있는 경우) 가 막혀있지 않을 것 | |
4) 이상음, 악취, 발연, 이상과열 | 운전시의 이상음, 이상한 진동, 악취 및 이상한 과열이 없을 것 | |
5) 표시부의 이상표시 | 표시부에 이상코드, 이상 표시 램프의 점등, 점멸등이 없을 것 | |
6) 발전상황 | 표시부 발전상황에 이상없을 것 |
② 정기점검
정기점검주기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가동상태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1,000kW미만의 태양광발전소는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 300kW 이하의 경우는 월 1회 이상
- 500kW 이하는 월 2회 이상
- 700kW 이하는 월 3회 이상
- 700kW 초과는 월 4회 이상
3) 주요 점검사례 및 조치예시
구분 | 원인 | 조치 |
수동/자동 동작 점검 | 수동/자동 전환단자 이물질 끼임 | 접속부위 청소 및 재접속 |
센서 정상 동작 점검 | 템퍼러쳐 센서 오동작 발생 | 템퍼러쳐 센서 교체 |
인버터 전압 변동폭 점검 | 전압변동이 심하게 발생 | 제조사에 A/S요청 |
모듈별 발전전압 측정 | 8번 어레이 4번단자 400V 미만 발생 | 셀불량 추정 / 교체 |
※ 현장 방문 시 조치 사항
- 먼지 등은 비바람에 자연스럽게 세척되나 모듈에 황사 먼지가 쌓여 있는지 또는 조류 배설물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물을 뿌려 제거 합니다. 단, 물을 뿌려서 청소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하면 물때가 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잡초가 우거져 통풍이 안 되면 출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제초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모듈이나 인버터 등 발전소 고장 발생 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및 협조를 받고, 시공업체 또는 해당제품 제조업체에 A/S를 요청합니다.
2. 관련 용어 설명
1) 분산형 전원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
2) 모듈
셀 자체는 파손되기 쉬우므로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 안에 셀을 배열하여 하나의 태양전지판 형태로 만든 제품
3) 어레이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얻기 위해 최상의 조 (방위각, 경사각)를 고려하여 모듈 여러 장을 설계된 전압, 전류의 특성에 맞게 직,병렬로 구성하여 구조물에 설치한 태양광 시스템의 단위
4) 인버터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5)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 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
6)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7) SMP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 시간별로 일반발전기 (원자력, 석탄외의 발전기) 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함
8)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9) 단선결선도
배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전기적인 연관을 상수, 선수 및 공간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한줄의 선으로 나타낸 것
10) 연계용량
계통에 연계하고자 하는 단위 분산형 전원에 속한 발전설비 정격출력 (교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발전기의 정격출력, 직류 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사업허가 설비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합계와 발전용 변압기 설비 용량의 합계 중에서 작은 것을 말함
11)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지가를 산정한 가격
12) 농지보전부담금
전,답,과수원 및 사실상 농지를 전용(용도변경)하는 경우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함
13)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행위
14) FIT (발전차액지원제도)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SMP)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겨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15) 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태양의 고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태양빛을 추적하여 솔라셀 각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16) COS (Cut Out Switch)
퓨즈 (단락 전류 및 과부하 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부품) 지지장치를 말하며, 퓨즈 링크를 같이 포함시켜 말하기도 한다.
17) MCCB (배선용차단기)
교류 600V 이하 또는 직류 250V 이하의 저압옥내회로 보호에 사용되는 몰드형 차단기로서 소형이며 동작이 안전하고 퓨즈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종래의 나이프스위치와 퓨즈를 결합한 것에 대신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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