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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005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PPA 신청 절차 및 대상

by 전기초보자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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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A 신청 절차도

1) 500kW 미만 저압 연계 절차

2) 특고압 연계 절차

2. PPA 신청 관련 문의

각 지역별 한국전력공사에서

- 접수 및 영업관련 문의는 수요관리팀 또는 고객지원팀에서 담당합니다.

- 설계 및 기술관련 문의는 전력공급팀에서 담당합니다.

 

지역별 한전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소개 > 한전소개 > 소개 > 조직 > 지역본부·사업소 | KEPCO

경기남부지역 16개시 :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안산, 하남, 군포, 의왕, 평택, 오산, 이천, 용인, 안성, 광주, 화성, 여주 (시흥시는 인천지역본부 관할)

home.kepco.co.kr

 

3. 신청대상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자 (전기사업법 31조 동법 시행령 19조)가 대상이 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1,000kW 초과하는 경우 PPA계약은 불가 : 전력시장 참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 유형만 가능합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www.law.go.kr

 

4. PPA 신청

 

1) 전력구입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전력구입계약 신청서 : 한전 표준양식으로 신청

 

②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 자가용은 공사계획신고필증으로 대체

 

③ 내선설계도면(발전시설) : 동일 인입여부 확인

 

④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 : 설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

- 한국에너지 공단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모델 시험성적서 사본 

- 한국에너지 공단 미인증제품의 경우 해당제품의 시험성적서나 모델별 3개월 이내의 간이시험성적서(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도 인정

 

⑤ 변압기 사양서 사본 (고압고객의 경우)  : 설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⑦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허가 대상일 경우) :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확인

 

⑧ 전기사용신청서 (소내 소비전력) : 아래 참조

 

※ 소내 소비전력 신청

- 소내소비전력이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 

예) 인버터 대기전력, CCTV, 모니터링 설비, 전등 등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소내 소비전력에 필요한 전력량을 자체 발전량에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

- 소내 소비가 적을 경우 주택용 3kW 신청이 적당

- 필요서류

구비서류 비고
전기사용 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자 신분증 사본
발전소 내 소비전력
전기사용신청서류
PPA신청서와 동시신청
소유자 신분증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락서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제도별 차이

전력거래소 시장거래 한전과 수급계약
자가용설비 사업용설비 일반용설비* 자가용설비 사업용설비
10kW초과 1kW이상 10kW이하 10kW초과~1,000kW이하 1,000kW이하
- 태양광 : 자기소비 후 잉여전력판매
- 태양광  외 : 총 발전량의 50%미만
발전사업 자가소비 - 태양광 : 자기소비 후 잉여전력판매
- 태양광 외 : 총 발전량의 50%미만
발전사업
SMP SMP(RPS)
기준가격(FIT)
전기요금과 
1:1 상계
SMP SMP(RPS)
기준가격(FIT)
SMP는 실시간 가격적용 SMP는 월 가중 평균적용
거래수수료 있음 거래수수료 없음
구입비 월 4회 구입비 월 1회
원격검침 방문검침

*태양에너지의 상계거래는 1,000kW이하로 한다. 

 

① 전력거래소 시장거래

- 한전에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시장거래도 한전선로를 이용하므로 한전에 신청 필수)

- 신청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는 PPA와 동일하나 기술검토비용이 발생됩니다. (약 110만원, 부가세포함)

 

② 자가용설비의 잉여전력 거래

-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한 뒤 총발전량 50% 미만 (태양광의 경우 100%) 거래 가능

 

③ 단순병렬 운영

- 순수 자가소비 목적의 발전고객 (잉여량 판매불가 및 전기요금과 상계하지 않음)

- 한전과 병렬운전합의서를 체결해야하며 간단한 기술검토가 필요

  (단독운전방지장치, 역송 방지장치 등 확인 후 체결)

 

④ 전기요금 상계 거래

- 발전설비 10kW 이하 (태양에너지 1,000kW) 를 이용해 자가소비 한 뒤 잉여전력을 수전전력과 상계하여 거래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상계거래 신청서 (한전서식)

내선설계도면 (송전관계일람도, 단선도 등)

발전설비(인버터&모듈) 시험성적서 (인증서 포함)

전력구입계약서 (한전서식)

병렬운전합의서 (한전서식)

 

※상계거래 유의사항

- 전기요금이 7만원 이상(400kWh이상 사용) 의 주택용 고객 신청시 효과적

- 한전고객번호 또는 계량기번호를 신청서에 작성 

-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 필요

- 계량기 부설 또는 G-Type(양방향 계량기) 교환 부담금 : 3~8만원 정도

 

3) 계약의 기준

① 계약단위

- PPA체결 기준이 되는 계약의 단위로 1발전구역*, 1발전허가, 1계약이 원칙

- 발전사업 1허가 당 1계약 체결

- 발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 발전허가 당 1계약을 체결하되, 연계전압은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라 결정

 

※발전구역이란? 

담, 도로, 건물 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구역이며 구역구분을 위해 담장을 설치할 경우 사람의 출입이 불가하고 발전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저압의 경우 연계용량 (사용전검사 필증의 설비용량) 기준

('18.6.14. 이전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장의 발전설비 설치 용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허가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 결정)

- 고압의 경우 계약전력의 산정은 발전기 정격출력의 합계와 발전용 주변압기 설비용량의 합계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

- PPA의 계약전력은 전기공급과 달리 요금의 산정에 영향이 없음

- 계약전력 변경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 참고]

사업허가 용량 변경 시 지자체, 한전으로 통보 (변경서류 제출 / 상황에 따라 용량증설이 불가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값이 고압연계 기준에 해당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연계희망 유형에 따라 반올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설비용량 (모듈)

- 사업 허가 용량의 10% 범위이내에서 크거나 작을 수 있음

 

4) PPA 신청 취소

① 신청자가 PPA신청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취소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 

 

발전사업자의 접속협의 지연에 의한 취소

- PPA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협조를 촉구

- 촉구 후 1개월 까지 불응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PPA접수를 취소

 

 접속공사비 미 입금으로 인한 취소

- 신청자가 접속공사비를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까지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납부를 최고 하게되고, 최고 후 7일 까지 미입금 시 결재권자 결재 후 취소

 

⑤ 장기간 미 계약 상태일 때

- 접속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소

-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 연기신청절차 안내

- PPA신청취소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견 등 사업 지연의 합리적인 원인이 있고, 사업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취소조지 연기 가능

 

⑥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⑦ 사업허가 용량과 시설용량의 차이가 10% 초과하는 경우

 

5) PPA 변경신청

① 신청자가 PPA신청 뒤 기존 발전사업허가각 취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PPA접수는 취소되며 신규 신청하여야 함

 

② 접수단계에서 신청자가 기존의 사업허가를 유효하게 변경하여 PPA를 변경 신청하였을 경우 PPA는 취소하지 않음

- 단, 설비용량을 증가해 변경 신청하여 변경신청 이전 유효하게 접수한 다른 PPA사업자의 선로 연계에 지장을 줄 경우 접수는 사업자와 협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 PPA신청 용량순으로 배분하여 접수

 

 

 

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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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PPA 기술검토 및 연계가능여부

1. 기술검토 기술검토란 분산형 전원이 한전 선로에 연계 시 한전선로에 미치는 영향 및 한전선로, 고객설비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여부 및 보완사항에 대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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