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공부

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by 전기초보자 2023. 3. 14.
반응형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말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도)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0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 필요서류

1. 기본 개념 1)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구역( 동일 읍,면,동 제외),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 (10% 이상, 이하)을 변경

inside114.com

 

2)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 필히 지자체의 토지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개발행위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의 발생 :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어촌 공사에 납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반응형

4) 지번에 대한 측량과 용역비용이 발생합니다.

 

2. 진행 절차

3. 개발행위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아래 구비서류의 경우 일반적인 신청 서류의 예시로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본인 또는 용역회사에 의뢰 작성후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계획서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신설할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6) 태양광발전시설 도면 및 예산 내역서

7)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4.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검토 

개발행위에 대한 상세 허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중점 적으로 심의 하는 내용입니다.

구분 중점 심의내용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기반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햔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 여부
안전 및
방재계획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완충, 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 시 안전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5. 신청 결과

개발행위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처분

-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

 

2) 불허가 처분

- 거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가능합니다.

 

3) 조건부 허가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조건 하에 허가

- 필요 시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치 후 착공 및 준공검사 시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