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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003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발전사업 허가의 절차, 필요서류

by 전기초보자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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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개념

 

1)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개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004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1.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전용)의 기본개념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로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국토계획법)]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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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구역( 동일 읍,면,동 제외), 공급전압,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 (10% 이상, 이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 절차

 

1)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2) 발전설비용량이 3,000kw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각 시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 발전사업 허가 절차의 운영방법이 다르니 각 시도별로 확인 해야 합니다. 

(산자부 "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등의 재위임 허용" 공문지시 ('13.8.22)

예) 전라북도의 경우 100kw 이상은 도지사, 100kw미만은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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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사업 허가시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신청서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200kw
이하
3,000kw
이하
3,000kw
이상
신청서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작성요량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사업 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     100MW
초과 시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100MW
초과 시
송전관계 일람도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사업 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별지 제2호 서식)
   
발전원가명세서    

※송전관계일람도 : 계량기, 인버터, 모듈 등이 나타난 일종의 계통도로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요청하면 됩니다.

 

4. 기타 유의 사항

 

1)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여부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C가중치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0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소의 기본요소 및 경제성

1. 발전소 건설의 기본요소 1) 건설부지 및 건설방법 선정 - 소요면적은 1kW 당 8~15㎡ (3~5평) 정도 필요하며 그림자, 부지방향, 설치방향,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률이나 민원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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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어도 한전의 기술검토결과 발전소 연계까 불가능할 수 도 있으므로, 제출서류가 준비되면 한전에 신속하게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 일로부터 각 기간(태양광 3년, 풍력 4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사업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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