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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제1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 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전선의 접속 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다선식 전.. 2023. 5. 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 22., 일부개정]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 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1)부터 (4) 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 2023. 5. 19.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 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 2023. 5. 1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 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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