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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 2023. 5. 23.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제1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 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전선의 접속 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다선식 전.. 2023. 5. 2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 22., 일부개정]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 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1)부터 (4) 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 2023. 5. 19.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 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했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해양에너지의 경..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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