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1)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
2023. 5. 2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4. 22., 일부개정]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 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3) 수차, 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 3년 이내 ※ (1)부터 (4) 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