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란 각종 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부입니다.
(근거 - [사업용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근거 - [자가용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적용 대상
1) 사업용 사용전검사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
- 변전소 및 송전선로
- 배전선로 (500m 이상 공동구, 전력구에 한함)
2) 자가용 사용전검사
-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
- 자가용 발전설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4. 신청방법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여기로>사용전검사
1. '고압이상' 자가용전기설비 가. 우리공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경우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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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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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서 양식
2023.02.08 - [전기정보] - KESCO 정기검사 업무 대상 및 검사시기
KESCO 정기검사 업무 대상 및 검사시기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정기검사란?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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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전기정보] - 불합격 설비 '온라인 재검사' 제도 / 불합격 설비 등의 개선 전후 점검기록표 양식
불합격 설비 '온라인 재검사' 제도 / 불합격 설비 등의 개선 전후 점검기록표 양식
출처 : 전기공사 종합정보시스템 / 기술정보 1. 적용대상 전국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최초 재검사 대상 중 온라인 재검사 가능 고객 가능고객 : 온라인 재검사 대상은 검사자가 현장에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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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전기정보] -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설명 및 양식 (2022. 7. 11. 부터 시행)
사용전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설명 및 양식 (2022. 7. 11. 부터 시행)
출처 :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검사업무처리방법 수검자 준비자료 제출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운영중이나 시공 및 안전관리 현장 여건을 골하여 간소화된 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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