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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업무 대상 및 검사시기

by 전기초보자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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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정기검사란?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2. 대상

1) 사업용 정기검사

- 수력, 화력, 복합화력, 내연력,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

-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2) 자가용 정기검사

- 자가용 전기수전설비 (아파트, 공장, 상가, 대형빌딩, 대형마트, 병원 등)

- 자가용 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3.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

구분 대상 시기
발전설비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 계통 포함) 4년 이내
(2)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사업용 전기설비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자가용 전기설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열교환기 제외) 2년 이내
(3) 수차,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 발전기 계통 (토목 기초 포함) 3년 이내
(5)태양광설비  
  (가) 태양광, 전기설비계통 4년 이내
  (나) 농지, 산지, 간척지 및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2023.1.1부터 시행)
2년 이내
(6)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전기저장장치, 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 kW/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송전, 변전, 배전설비 (1) 구역전기사업자 송전, 변전, 배전설비 2년 이내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 변전소 4년 이내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 마다
2월 전후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 마다
2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 마다
2월 전후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용량 75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정기검사는 2023. 1. 1. 부터 시행

 

4. 정기검사 업무흐름

5. 신청방법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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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CO 전기안전여기로 정기검사 신청 바로가기

 

전기안전여기로>정기검사

STEP 01 정기검사안내 STEP 02 고객설비찾기 STEP 03 고객정보입력 STEP 04 첨부파일등록 STEP 05 결제 및 신청서 제출 (간편) 정기검사 신청하기 정기검사 신청하기 정기검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safety.kesco.or.kr

6. 신청서 양식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docx
0.02MB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0.04MB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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