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정보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수리 업무개요 대상 신청방법

by 전기초보자 2023. 2. 6.
반응형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업무개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치단계 이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복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접수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위박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2. 대상

1) 설치공사

- 20만V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 1만kW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2) 변경공사

-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 연장 또는 변경

- 용량 1만kVA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증기터빈의 개조 또는 대체

 

3. 신청방법 

- KESCO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KESCO 전기안전여기로  공사계획신고 바로가기

 

전기안전여기로>공사계획신고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safety.kesco.or.kr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inside114.com

 

4. 신고서 양식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docx
0.02MB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pdf
0.06MB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hwpx
0.1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