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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TV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by 전기초보자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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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1.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 부터 월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1981년 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 TV는 월 800원)하여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 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하였습니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승인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2. 수신료 부과 기준

 

방송법 제64조는 '텔레지번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TV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수신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면제

 

1)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

2.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읺휴대용 수상기

3.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4. 흑백수상기

5.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않은 수상기

6.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 안에 있는 수상기

8. '관세법'에 따라 장치(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 구역 안에 임시로 보관하는 일) 중인 수상기 

9.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중인 수상기

10.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1. 교도소의 수용자 또는 소년원 원생의 시청을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2.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에 한센병환자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3.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 교육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갖추고 있는 수상기

15.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해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1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시설의 수용자 및 이용자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수상기

17.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8.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공과금을 면제받는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옥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 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

20.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공시청안테나시설에 가입된 수상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전시 중인 수상기

22. 방송사업자 및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

2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2)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당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구너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kW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월 0kW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월 50kW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 별장은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이하, "난시청지역" 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단,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치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전문개정 2019. 4. 9.]

 

 

3) 수신료 면제 신청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는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가 필요없으며, 만일 등록면제 대상의 경우 수신료가 잘못부과된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면 됩니다. \

 

수상기 납부면제의 경우는 소지자가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 하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신료 선납시 감액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매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1,250원)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감액을 원하는 경우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전국 수신료사업지사로 연락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또는 수신료 콜센터를 통하여 선납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사업지사에서 별도 선납액 고지서를 발행 및 발송하게 되며 납부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 선납한 기간 중 전출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중고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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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TV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분류하고 수신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지역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수신상태를 현장조사하여 한전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으로 인한 TV수신료 면제여부는 KBS수신료콜센터로 직접 문의하거나, 관할한전에 전화로 문의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TV수신료는 유선(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하더라도, TV소지여부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필히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그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office.kbs.co.kr/susin/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office.kbs.co.kr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3.07.12 - [전기정보]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신청 및 납부방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신청 및 납부방법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1. 방송법 시행령 개정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날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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