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고객 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사이버지점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CYCOMM00/pop_outer/elec_request_menu.jsp
2. 구비서류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계약전력 6kW 이상 |
-전기사용신청서 -구비서류는 없으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제출 필요 |
-전기사용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택일 (위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건축물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제출합니다. 단, 컨테이너등 조립식 가건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 -사용전 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필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동(자가용전기설비일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의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제출이 필요하며 계약전력 20kW초과시에는 보증조치필요 (현금보증이 원칙이며,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 까지 제출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농사용 관정(지하수) : 시장, 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한전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3.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한 시설부담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객이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입니다.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참고)
시설부담금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7 - [전기정보] -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4.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송전희망일(한전과 협의) 에 에 맞춰 처리됩니다.
(단,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빌딩,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의 경우에는 신, 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야 원하는 날짜에 송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기사용신청서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F/A/CYFAPP0015901.jsp?menuCd=FN0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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