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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용어설명
- 보호도체(PE) :감전 방지와 같은 안전을 위해 준비된 도체
-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체
- 접지도체 :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 (KEC 142.3.1 접지도체, "안전전기연결" 라벨을 접지극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
-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 전기설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체 감전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금속체와 연결한 도체
- 노출도전부 :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을 말하며, 감전보호를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방식으로 할 때 노출도전부는 접지하여야 함
- 계통외도전부 :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 전위 상승의 위험이 있는 건축 구조체의 금속제 부분, 가스, 물 난방 등의 금속관 배관설비, 절연되어 있지 않은 바닥과 벽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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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지 기준값
[ TT 계통]
전원의 한 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를 전원의 접지전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한 것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른 기준값>
누전차단기 감도전류 (mA) | 30 | 50 | 100 | 300 | 500 | 1,000 |
접지저항 한계값 (Ω) | 1,667 | 1,000 | 500 | 167 | 100 | 50 |
누전차단기로 감전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량기함, 배전반 등의 접지저항값은 100Ω 이하를 권장한다.
<누전차단기 사용시 자동차단 조건>
<누전차단기 감도전류별 현작 적용 사례>
TT계통 접지의 접지저항값은 설치된 전체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중 최대값으로 계산된 저항값으로 산정
[ TN-C-S ]
중성선(N)과 보호도체 (PE)의 접속 여부 확인
- PEN도체가 단선되거나 개방되면 위험전압이 나타나므로 인입구 추가 접지극 시설의 적정성 여부 확인 (접지 미시설시 부적합 판정)
- 추가 접지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나, 100Ω이하를 권장 (적부에 대한 판정 불가)
3. 접지도체, 보호도체 굵기
[ 접지도체 ]
단면적은 <표142.3-1>에 따르며, 최소 굵기는 구리 (Cu) 6㎟ 이상, 강철(Fe) 50㎟ 이상일 것
[보호도체]
단면적은 <표142.3-1>에 따르며, 최소 굵기는 구리(Cu) 4㎟ 이상, 알루미늄(Al) 16㎟ 이상일 것
다만,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이거나, 전선관 등 기계적으로 보호가 될 경우 최소굵기는 구리(Cu) 2.5㎟ 이상, 알루미늄(Al) 16㎟ 이상일 것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보호등전위 본딩 도체]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이상일 것
재질 | 단면적 | 본딩 대상 |
구리 (Cu) | 6㎟ | - 건축물,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 수도관, 가스관 밸브 후단 -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
알루미늄 (Al) | 16㎟ | |
강철 (Fe) | 50㎟ |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설
- 두 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더 작은 보호도체의 단면적 이상일 것
-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도전부에 연결 시 보호도체가 10㎟로 구성되어 있다면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도체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의 6㎟ 이상일 것
- 기계적으로 보호도체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 굵기 이상일 것
재질 | 기계적 보호 있음 | 기계적 보호 없음 |
구리 (Cu) | 2.5 ㎟ | 4 ㎟ |
알루미늄 (Al) | 16 ㎟ | 16 ㎟ |
2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10.23 - [전기안전관리] - KEC 적용 사용전 점검 기준 변경 주요 내용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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