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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2023년] / 전기안전관리비

by 전기초보자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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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근거해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며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공표 하였다. 

 

 용량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 예시

 

설비규모(용량) 점검횟수 사업대가(월) 
저압 50 kW 매월 1회 이상 139,404원
100 kW 156,587원
200 kW 176,893원
300 kW 189,389원
400 kW 매월 2회 이상 329,265원
500 kW 345,004원
고압 100 kW 매월 1회 이상 233,303원
200 kW 257,780원
300 kW 273,356원
400 kW 매월 2회 이상 436,663원
500 kW 454,862원
600 kW 매월 3회 이상 632,109원
700 kW 647,272원
800 kW 매월 4회 이상 833,611원
900 kW 853,019원
1,000 kW 1,253,239원
1,250 kW 1,310,268원
1,500 kW 1,584,000원
2,000 kW 매월 5회 이상 2,168,980원
2,500 kW 매월 6회 이상 2,892,010원
3,500 kW 3,330,000원
4,500 kW 3,960,000원

1) 해당 기준표는 산업부의 2023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부록)에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예시입니다.

2) 사업대가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30%를 적용하였습니다.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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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행 용역의 계약 효력은?

 

전기안전 관리법에 의거, 해당 기준 적용 시점인 올해 1월 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량에 따라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기준 금액을 반영해 대행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 기 진행 중인 대행용역의 경우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대행대가 기준 금액에 맞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씁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 전기인뉴스 (keea-news.or.kr)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인뉴스

 

www.keea-news.or.kr

 

 

2024년 기준 자료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01.08 - [전기정보] -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전기설비 안전관리 직접인건비 산정기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한 내용입니다. 위 표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결과이며, 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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