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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전기안전관리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근거해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체결 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며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공표 하였다.
용량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 예시
설비규모(용량) | 점검횟수 | 사업대가(월) | |
저압 | 50 kW | 매월 1회 이상 | 139,404원 |
100 kW | 156,587원 | ||
200 kW | 176,893원 | ||
300 kW | 189,389원 | ||
400 kW | 매월 2회 이상 | 329,265원 | |
500 kW | 345,004원 | ||
고압 | 100 kW | 매월 1회 이상 | 233,303원 |
200 kW | 257,780원 | ||
300 kW | 273,356원 | ||
400 kW | 매월 2회 이상 | 436,663원 | |
500 kW | 454,862원 | ||
600 kW | 매월 3회 이상 | 632,109원 | |
700 kW | 647,272원 | ||
800 kW | 매월 4회 이상 | 833,611원 | |
900 kW | 853,019원 | ||
1,000 kW | 1,253,239원 | ||
1,250 kW | 1,310,268원 | ||
1,500 kW | 1,584,000원 | ||
2,000 kW | 매월 5회 이상 | 2,168,980원 | |
2,500 kW | 매월 6회 이상 | 2,892,010원 | |
3,500 kW | 3,330,000원 | ||
4,500 kW | 3,960,000원 |
1) 해당 기준표는 산업부의 2023년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부록)에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예시입니다.
2) 사업대가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30%를 적용하였습니다.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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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행 용역의 계약 효력은?
전기안전 관리법에 의거, 해당 기준 적용 시점인 올해 1월 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량에 따라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기준 금액을 반영해 대행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 기 진행 중인 대행용역의 경우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대행대가 기준 금액에 맞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씁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 전기인뉴스 (keea-news.or.kr)
2024년 기준 자료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01.08 - [전기정보] -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전기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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