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의 산정, 점검 및 검사 기준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소방부하, 비상부하 및 그 밖의 정전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예비전원설비로써 「국토교통부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KDS 31 60 20 : 2021) 」을 준용하였고, 소방전원보존형 제어장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정전 시 필요부하 수용률을 부하특성에 따른 설계값으로 적용하도록 KESC 220.3.2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산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
*화재 시 부하 (소방부하) + 정전 시 부하 (필요부하) + 비상부하
② 소방전원보존형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화재 시 부하 (<표 1>의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합계를 말한다.) 와 정전 시 부하 (<표 2>의 정전 시 필요부하와 비상부하의 합계를 말한다.)가 연결된 경우에는 화재 시 부하의 합계 용량과 정전 시 부하의 합계 용량 중 더 큰 한쪽 용량 이상으로 선정할 것. 다만, <표 1>의 비상부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부하를 말하다.)는 화재 시 부하와 정전 시 부하에 각각 가산할 것
*화재 시 부하 (소방부하 + 비상부하) 와 정전 시 부하 (필요부하 + 비상부하) 중 큰 용량값 선정
<표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연결 부하의 구분 (참고)
구분 | 정전 시 부하 | 화재 시 부하 | ||
정전 시 필요부하 | 비상부하 | 소방부하 | ||
전동기부하 | 승객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항온항습시설 냉장, 냉동시설 기계식주차장 정화조동력 주방동력 공기조화설비 환기팬 급탕순환펌프 급수펌프 그 외의 것 |
배연설비 방화셔터 가동제연셔터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의료시설(전동) 그 외의 것 |
소방시설 부하 - 옥내소화전펌프 - 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물분무소화설비펌프 - 연결송수관펌프 - 소화용수설비채수구펌프 - 거실 제연팬 - 비상용승강장 제연팬 - 비상콘센트설비(전동) - 그 외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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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이외 부하 (전등, 전열) |
전등, 전열 동파방지시설 전산시설 OA기기 냉, 난방시설 그 외의 것 |
피난구 등의 조명등 CCTV 항공장애표시등 방송, 통신시설 의료시설 (전등,전열) 세대비상전원 (APU) 그 외의 것 |
소방시설 부하 - 가스계소화설비 - 비상조명등, 유도등 - 비상콘센트 (전등, 전열) - 무선통신보조설비 - 그 외의 것 소방,피난 활동상 필수부하 - UPS, 축전지 - 보안시설, 중앙감시반 - 그 외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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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공급여부 |
정전 시 : 공급 화재 시 : 일괄 또는 순차 차단 |
정전 시 : 공급 화재 시 : 공급 |
정전 시 : 공급 대기 화재 시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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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정전 시 부하 : 정전 시 필요 부하 + 비상부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부하) 2. 화재 시 부하 : 소방부하 (소방시설부하 + 소방, 피난 활동상 필수부하) + 비상부하 3. 표의 부하는 예시이며,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부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③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④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되어 동시에 운전되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수용률은 100%를 적용하고, 정전 시 필요부하의 수용률은 부하 특성에 따른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⑥ 2021년 6월 14일 이후부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출력용량 산정은 KDS 31 60 20 : 2021에 따른 GP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DS 31 60 20 : 2016 에 따른 PG1 및 PG3 중 더 큰 값을 작용할 수 있다.
2023.01.10 - [전기공부] - 예비전원설비 (KDS 31 60 20)에 따른 발전기의 용량 산정식
2023.04.07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_006_발전기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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