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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 산정, 점검 및 검사 기준

by 전기초보자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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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용량의 산정, 점검 및 검사 기준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소방부하, 비상부하 및 그 밖의 정전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예비전원설비로써 「국토교통부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KDS 31 60 20 : 2021) 」을 준용하였고, 소방전원보존형 제어장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정전 시 필요부하 수용률을 부하특성에 따른 설계값으로 적용하도록 KESC 220.3.2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산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다음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용량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

*화재 시 부하 (소방부하) + 정전 시 부하 (필요부하) + 비상부하

 

② 소방전원보존형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화재 시 부하 (<표 1>의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합계를 말한다.) 와 정전 시 부하 (<표 2>의 정전 시 필요부하와 비상부하의 합계를 말한다.)가 연결된 경우에는 화재 시 부하의 합계 용량과 정전 시 부하의 합계 용량 중 더 큰 한쪽 용량 이상으로 선정할 것. 다만, <표 1>의 비상부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부하를 말하다.)는 화재 시 부하와 정전 시 부하에 각각 가산할 것

*화재 시 부하 (소방부하 + 비상부하) 와 정전 시 부하 (필요부하 + 비상부하) 중 큰 용량값 선정

 

<표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연결 부하의 구분 (참고)

구분 정전 시 부하 화재 시 부하
정전 시 필요부하 비상부하 소방부하
전동기부하 승객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항온항습시설
냉장, 냉동시설
기계식주차장
정화조동력
주방동력
공기조화설비
환기팬
급탕순환펌프
급수펌프
그 외의 것
배연설비
방화셔터
가동제연셔터
피난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의료시설(전동)
그 외의 것
소방시설 부하
- 옥내소화전펌프
- 스프링클러설비펌프
- 물분무소화설비펌프
- 연결송수관펌프
- 소화용수설비채수구펌프
- 거실 제연팬
- 비상용승강장 제연팬
- 비상콘센트설비(전동)
- 그 외의 것

전동기 이외 부하
(전등, 전열)
전등, 전열
동파방지시설
전산시설
OA기기
냉, 난방시설
그 외의 것
피난구 등의 조명등
CCTV
항공장애표시등
방송, 통신시설
의료시설 (전등,전열)
세대비상전원 (APU)
그 외의 것
소방시설 부하
- 가스계소화설비
- 비상조명등, 유도등
- 비상콘센트 (전등, 전열)
- 무선통신보조설비
- 그 외의 것

소방,피난 활동상 필수부하
- UPS, 축전지
- 보안시설, 중앙감시반
- 그 외의 것
비상전원
공급여부
정전 시 : 공급
화재 시 : 일괄 또는 순차 차단
정전 시 : 공급
화재 시 : 공급
정전 시 : 공급 대기
화재 시 : 공
비고 1. 정전 시 부하 : 정전 시 필요 부하 + 비상부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부하)
2. 화재 시 부하 : 소방부하 (소방시설부하 + 소방, 피난 활동상 필수부하) + 비상부하
3. 표의 부하는 예시이며,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부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④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결되어 동시에 운전되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수용률은 100%를 적용하고, 정전 시 필요부하의 수용률은 부하 특성에 따른 설계값을 적용할 수 있다. 

 

⑥ 2021년 6월 14일 이후부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출력용량 산정은 KDS 31 60 20 : 2021에 따른 GP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DS 31 60 20 : 2016 에 따른 PG1 및 PG3 중 더 큰 값을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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