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홈네트워크설비의 용어 정의
1) 홈네트워크설비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구분한다.
2) 홈네크워크 사용기기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전자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를 말한다.
3)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장비 및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망[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과 세대망[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으로 구성된다.
2.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용기기 종류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1) 원격제어기기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2) 원격검침시스템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3) 감지기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4) 전자출입시스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5) 차량출입시스템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6) 무인택배시스템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
7) 기타 시스템 및 장비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3.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설치 방법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 ,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원격제어기기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검침시스템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 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지기
-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 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출입시스템
주동출입시스템을 변경, 세대 현관에는 집안으로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문인식 푸시풀 도어락과 방문자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스마트 도어폰 등도 설치
-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차량출입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기능. 주차위치 확인 기능 등, 방문차량 등록 등의 기능도 포함한다.
-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무인택배시스템 (무인택배 조회 등 기능)
-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또는 세대 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변경)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시스템 기능 확장 (거동이상자의 배회,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 훼손 등의 사고 시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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