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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001_전기공사 입찰 및 계약관련 용어 해설 [ㄱ]

by 전기초보자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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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ERP(전사적자원관리)업무를 위한 전기공사입찰계약

 

 입찰 , 계약 관련 용어 해설  [ㄱ]

 

감리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개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거래실례가격

시중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거래가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 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공사보험의 가입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공사현장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포함)에 가입토록 하고, 당해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주는 제도)

 

건설공사손해보험 (조립보험 포함)

각종 토목, 건축공사와 기계,장치 등의 설치공사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물건 (본공사, 가설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중에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함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다른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건설사압관리 (CM) 방식

발주자와 설계자 및 건설관리를 담당할 건설관리전문가 (Construciton Manager : CMr)의 제3자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CM서비스를 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관리전문가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Planning, Consulting)에서 부터 참여하는 것. CM의 유형으로는 전문컨설팅회사에 의한 방식, 원도급자에 의한 방식, Engineering Constructor에 의한 방식 및 설계전문 CM사에 의한 방식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6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건설용역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건축 (건축법 제2조 제9호)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사 (건축사법 제2조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설비 (건축법 제2조 제3호)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검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속비공사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계속비대형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채권계약)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

계약담당공무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각 중앙광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 (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입계약관)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계약문서의 구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 (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조전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상대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계약상품몰

"계약상품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공급요청하기 위한 쇼핑몰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함

 

계약의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함

 

계약이행보증종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 (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읍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공동계약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공동도급계약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의 공동도급은 「2인이상의 건서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계산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복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고, 동 공동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하며,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공동도급계약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1호)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공동수급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각출하고, 인원, 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공사감독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사감독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공사시공관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사시방서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무넛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 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공사의 분할 발주, 계약 금지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법시행령 제68조)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예)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어항, 항만공사 등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분할 발주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나누어 발주 (원칙적으로 분할 발주가 금지됨)

*분리 발주 :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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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도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느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관급자재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

 

관련기관 협의체 (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4호)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 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

 

구매 입찰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

 

국제입찰

내,외국인 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제2조 제1호)

 

국제입찰 대상공사

양허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관급자재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기준가 이상 규모인 공사 (2009.1월)

기관구분 기준가격
국가기관 76억원 (500만 SDR) 이상
자치단체 229억원 (1,500만 SDR) 이상
투자기관 229억원 (1,500만 SDR) 이상

※경쟁입찰대상 신규발주 1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

 

국제입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1호)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

 

규격, 가격분리 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 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의 봉서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입찰을 말함.

 

기본설계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함.

 

기본업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기성검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용역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행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 기능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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