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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관조명 설계 시 빛공해 영향 및 방지대책

by 전기초보자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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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그림1]

1. 경관조명의 용어 정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시 빛환경 업무 메뉴얼, 서울시 미디어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빛공해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비치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② 건축물 조명 : 건축물 외관에 설치하는 조명

 ③ 미디어 시설물 :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 시설물, 조형물 외관의 색채 또는 일부분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설비

 ④ 상향광 : 조명기구를 설계 상의 정상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

여기서, 경관조명은 '빛'에 의한 경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빛의 관계성을 체계화하여 쾌적한 빛 환경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에서의 경관조명은 건축물의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건축물 라이트업, 일루미네이션, 수목조명 등을 말한다.

 

2. 건축물의 경관조명 설계 시 빛공해 영향

[그림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누출되는 빛, 과도한 빛, 상향광 등으로 인해서 빛공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빛공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고, 피해 유형도 여러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1) 빛공해 유형의 다변화

 ⓛ 조명을 사용하는 목적이 "단지 어둠을 밝히는 것"에서 광고, 장식, 아름다운 경관 조성, 다양한 미디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다양화

 ② 조명 사용 목적의 다양화로 인하여 빛공해 유형도 수면 방해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유형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

 ③ 영상표출부로부터 방사된 빛이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제시된 휘도기준을 초과하여 눈부심 유발

 

2) 빛공해 유형

 ⓛ 건축물 실내로 침입광 발생

 ② 경관조명의 밝기 기준값 초과

 

3) 빛공해 피해 유형

  ⓛ 불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

  ② 불빛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 불편

  ③ 건축물의 현란한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및 불쾌감

  ④ 경관조명의 과도한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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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조명의 빛공해 방지대책

1)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한 빛공해 방지대책

 - 공동주택의 경우 옥탑부만을 강조하는 조명을 지양한다

 - 빛공해를 고려하여 건축물 밖으로 누광되는 빛이 없도록 계획한다

 - 상향되는 조명 (UP Light)등의 빛을 제거하여 쾌적한 야간환경을 형성한다

조명환경관리 구역 구분 휘도[cd/㎡] 연출 가이드라인
평균 최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등)
1 20 -보전녹지, 자연녹지의 환경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간접 조명 등을 이용한 최소한의 조명을 연출
- 주변 자연환경에 누광되는 빛이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적용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제외)
5 60 - 생산녹지 및 일부 자연녹지로의 누광되는 빛이 없도록 연출
제3종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15 180 - 공동주택의 경우 옥탑부만 과도하게 연출하는 것은 지양
- 상향되는 빛에 의한 주거지 침입광 최소화
제4종 (상업지역, 공업지역) 25 300 - 과도한 조명 또는 상향되는 빛을 제거하여 빛공해 방지

 

2) 구체적 빛공해 방지대책

 ⓛ 침입광 발생 대책 - 컷오프형 조명기구 채택 또는 전면부 차광판 채택

 ② 현란한 움직임의 조명 대책 - 일부 시간대에만 운용하고, 심야 시간대엔 소등 할수 있도록 타이머 채택

 ③ 과도한 밝기 대책 - 조광기를 이용하여 밝기 조정 방안 채택

 ④ 무질서한 광고 조명 대책 - 질서 있는 광고물 조명을 채택하여 눈부심 개선

 ⑤ 미디어 시설물의 설치

   - 휘도 계산 및 사전 측정을 수행하여 해당 지역의 빛방사 허용기준 확인 및 준수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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