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개요
예비 전원설비 중에서 발전기 용량 산정에 관한 기준은 일본 내연력발전협회 (NEGA)의 오래된 산정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국내의 기술발전 (전동기 및 발전기 분야)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해 오면서 산업현장의 민원을 야기 하여 왔습니다. 이에 국가건설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KD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코드가 2021. 6. 8.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발간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전원설비 관련 용어의 정의
ⓛ 예비전원설비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소방부하, 비상부하 및 그 밖에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립된 예비의 전원을 말하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② 상용전원 : 평상 시에 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③ 소방부하 : 화재안전기준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를 말한다.
④ 비상부하 :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로서 관련 타 법령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정하고 있는 부하를 말한다.
⑤ 그 밖의 정전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 :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를 제외하고 해당 건축물에서 정전 시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부하를 말한다.
⑥ 중요부하 : 소방부하, 비상부하, 그밖에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를 말한다.
3. 발전기 용량 산정식
ⓛ 발전기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의 용량 및 공급시간 등을 검토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 용량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3)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잉 있어서는 안된다.
④ 발전기 용량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방부하, 비상부하 및 그 밖의 정전 시에 운전이 필요한 부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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