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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인가신청, 신고방법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방법 1. 제출서류 구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신고 법 제61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별지 제25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 자료 다. 공사공정표 라. 기술시방서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61조제3항 .. 2023. 5. 17.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및 부과기준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8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 을 거부, .. 2023. 5. 16.
전기안전관리자의 요건 (자본금 / 기술인력 / 장비) [시행 2023. 4. 19.]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1호, 2023. 4. 11., 일부개정] 1.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구분 요건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인력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2023. 5. 15.
대한민국 전기의 역사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교육 특별과정 1. 우리나라 전기도입 과정 우리나라는 1876년 한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구미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푸트(Lucius H.Foote)초대 대사가 1883년 5월 13일 우리나라에 부임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일행11명으로 된 답례사 겸 군주특파협변교섭통상사절단 (약칭 "보빙사")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보빙사의 미국파병은 한미 과학기술교류의 발단이 되었고 미국을 시찰하는 동안 당시 실용화 된지 얼마 안된 전등 시설과 그 활용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후 1886년 말 에디슨 전기상사로부터 월리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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