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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공동선임) 및 면제 대상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이상 전기설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 2022. 12. 8.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 법령 및 기준의 적용 본 자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11월에 배포한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등에 적합할 것 2)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 2022. 12. 5.
KEC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저압범위 확대 (KEC 111.1) 전압구분 과거 기술기준 KEC 저압 교류 : 600V 이하 직류 : 750V 이하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V 이하 고압 교류 및 직류 : 저압을 초과 하고 7,000V 이하 (현행과 같음) 특고압 7,000V 를 초과 (현행과 같음) 2. 전선식별법 국제표준화 (KEC 121.2) 전선구분 과거 기술기준 KEC 상선(L1) - 갈색 상선(L2) - 흑색 상선(L3) - 회색 중성선(N) - 청색 접지/보호도체(PE) 녹색 또는 녹황교차 녹황교차 3.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 (KEC 232.5) 1)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선정방식 폐짐 (21 시행) - 현행 두 가지 선정방식 중 "차단기정격기반 선정방식"만 .. 2022. 12. 2.
KEC 란? 1.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 라 합니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에 따라 2018년 3월 9일 제정되었으며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 표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주요변천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연도 주요사항 공포 법령 1962 전기공작물규정 제정 각령 제583호 1974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전기공작물 용접 기술기준령 각각 제정) 상공부령 제411호 1993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제정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70호 1996 발전용화력설비, 발전용수력설비, 발전설비용접 기술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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