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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01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RPS제도

by 전기초보자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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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촉진을 위하여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급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계약을 통해야 의무공급량을 이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의무공급 발전사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의 REC 발급절차

1) 에너지 공단의 RPS설비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 발전사업자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사전에 확인 받고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공급 합니다.

- 한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검침하고, 발전사업자별 발전량을 익월 23일 까지 신재생센터에 통보합니다.

-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센터 [RPS.RPA 통합관리시스템]에 인터넷 접속하여 발전량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발전사업자는 RPS.RPA통합 관리시스템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
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이상 ~ 3,000kW 까지
0.7 3,000kW 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 (태양광 설비 연계) '18년, '19년
4.0   '20년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종합지원시스템

관련업무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양식 다운로드

www.knrec.or.kr

 

3. REC거래

1) 전력거래소를 통한 현물시장 거래

REC거래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에 매주2회 (화,목 10~16시) 개설되며, REC당 천원단위로 거래됩니다.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kmo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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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시장 거래

계약시장은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와 직접계약을 하는 것으로 연중 개설되며 최소 1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시장 거래나  판매사업자 선정 거래 기간이 끝나게 되면 REC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물시장 거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 판매사업자 선정계약 참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센터가 중재하는 선정계약은 1년에 2회 개설되며 계약기간은 최소 12년입니다. 

① 선정공고 : 에너지공단

② 참여서 제출 : 발전사업자

③ 평가, 선정, 배분, 발표 : 에너지공단

④ 계약 :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

 

- 선정 시기 및 용량 : 신재생에너지발전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할 경우에 의뢰용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시행합니다.

- 선정계약 신청방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정참여서 작성과 관련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접수합니다.

 

※ 판매사업자 선정 시스템 접속방법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접속 → ‘전자민원’ → ‘RPS 제도’ → ‘판매사업자선정’ 메뉴 클릭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4) REC가중치와 PPA의 관계

REC가중치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공급인증서는 설치장소나 발전방식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질수 있으나 한전의 PPA거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예시> REC계산방법

- 연간 예상REC = 연간 예상발전량(kWh) / 1,000 X 가중치

- 설비 99kW, 평균발전시간 3.6시간, 계약가격 80,000원 일 경우

(99kW X 3.6h X 365일) / 1,000 X1.2(가중치) = 약 156REC

금액 환산 12,480,000원 (156REC x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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