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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by 전기초보자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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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력 전기 공급 약관

 

2.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가. 전기사용신청

(1) 고객이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하 "전기 사용 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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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전기정보] - 전기사용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 (기본)

 

전기사용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 (기본)

1.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신청은 현재 인터넷/방문/우편/FAX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기존설비 공급시에는 2일, 외선공사 소요 시에는 11일~13일 정도 소요되며 사용전점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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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1)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전은 전기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라)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마)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 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바)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전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1)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가) 전기사용계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체결일

(나) 제(가)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 (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다)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수급 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 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라)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라.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1) 전기사용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전기사용상태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다를 경우 한전은 고객에게 신속히 적정한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1)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이를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은 한전에 대한 이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기사용 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은 전기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롱누 고객이 전기사용자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 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 한전은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023.01.17 - [전기정보] - 한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한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

출처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1.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의 명의변경은 필요 구비서류는 없으며, "한전:ON>민원신청>명의변경"에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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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 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 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2) 전기사용장소의 소유자는 임차인 등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사, 설비변동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사유가 명확할 경우 전기 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1.17 - [전기정보] -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

 

한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방법

출처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자동납부제도"란 고객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자동으로 납부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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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객의 요청에 다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아.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1)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 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 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1)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재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 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 합니다.

(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① 해지이전과 동일한 고객이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지만 한전은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 (요금적용 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 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 시설부담금

①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해지 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 후 10년 경과 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③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 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공급 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 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차.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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