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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대한민국 전기의 역사

by 전기초보자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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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교육 특별과정

 

1. 우리나라 전기도입 과정

우리나라는 1876년 한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구미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푸트(Lucius H.Foote)초대 대사가 1883년 5월 13일 우리나라에 부임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해 민영익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일행11명으로 된 답례사 겸 군주특파협변교섭통상사절단 (약칭 "보빙사")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보빙사의 미국파병은 한미 과학기술교류의 발단이 되었고 미국을 시찰하는 동안 당시 실용화 된지 얼마 안된 전등 시설과 그 활용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후 1886년 말 에디슨 전기상사로부터 월리엄 맥케이(William Mckay)와 또 한사람의 전기기술자를 보내 왔으며 우리나라의 전기 문명을 최초로 미국에서 도입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2. 우리나라 최초 전등불 및 전기사업자

우리나라는 1887년 3월 6일 저녁 백촉광의 전등불이 건청궁 (현 경복궁) 내향원지 (연못) 북쪽 취향교에 에디슨, 전기기술자 맥케이에 의하여 3kW 증기 발전기 2대로 100촉광의 아크등 2등을 건청궁과 정원에 가설하였다.

1898년 (광무 2년) 1월 18일 미국인 콜브란 (H. Collbran)과 보스트위크 (H. R. Bosthick)가 한국인 이근배, 김두승 두사람의 명의로 고종의 공동출자를 앙청(우러러 청하는 것)하여 총자본금 150만원으로 한성전기를 설립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전에서 발간한 "한국전기100년사"에서는 고종단독출자에 의한 황실기업으로 운영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 10월 17일에 기공한 서대문-홍릉(청량리 민비의능) 간의 6마일(약 9.65km) 거리에 단선궤도부설과 전선로 가설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12월 25일에 완공하는 한편 동대문에 DC600V 75kW 의 증기발전소를 설치하였다.

한성전기는 1899년 중에 전차선로를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연장하고 다음해인 1900년에는 다시 남대문에서 용산(원효로)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여 1901년 1월 준공 하였고 동대문 발전소에서 125kW 의 직, 교류 겸용발전기를 증설하여 총 발전용량 200kW 를 확보하고 전등 사업에 대비하였다.

 

3.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점등

전차사업이 안정됨에 따라 한성전기는 주간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1900년 4월 9일부터 먼저 청량리-서대문노선과 청량리-남대문 노선을 밤10시까지 연장함에 따라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3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점등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점등이 되었으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에 매년 4월10일을 "전기의 날"로 제정 하였다.

한편 한성전기는 1901년 4월 동대문발전소의 증설과 함께 배전시설공사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전등 사업을 서둘러 같은 해 6월 17일 제1단계로 당시 왕궁이였던 경운궁(현 덕수궁)의 편전에서 우선 전등 6개를 시설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업용 전등이 되었다. 당시 한성부 판윤 이채연은 40마력엔진 1대와 25kW 직류발전기를 일본에 있는 흥링거상사 (Home Ringe and co) 로 부터 구입하고 경운궁에 약 900개의 에디슨램프를 점등하였다.한성전기는 경운궁에 이어 1901년 6월말 종로와 진고개의 일본인 상가에도 권유하여 600개의 전등을 보급하였고 이후 1903년 6월 용산에 제2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250kW의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 한편 남대문에도 변전소를 시설하였다

 

4. 한미 전기회사 설립

한성전기는 설립 후 해마다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1904년 한성전기는 일체의 재산을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100만달러 한도의 차입을 계약하기로 하고 한성전기를 미국의 세이브르크시 디크리바로 이전하면서 회사명을 한미전기회사 (American Korea Electric co) 로 개칭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10년 불입 연6부이자로 된 금화 30만달러 (증권액면 1000달러)의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법률상으로 한성전기는 소멸하게 된다.

 

5. 한일와사 전기회사 설립

일본은 1901년 9월에 부산전등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기사업을 시작했으며 러일전쟁 (1904~1905년)에서 승리한 후 이때부터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잠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1907년 9월 23일 한일와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서울시내의 전등, 전차, 전화 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통감부의 힘을 빌어 1909년 6월 24일 한미전기의 권리일체를 인수하고 1909년 7월 27일 상호롤 한국와사전기회사로 개칭하는 한편 1915년 9월 16일에 회사이름을 경성전기 주식회사로 다시 개칭하면서 "경전시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시의 호경기를 타고 일본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전력수용도 증가하게 된다.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전기사업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전기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1911년 부터 1920년 까지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24개 전기사업체가 영업을 개시하였고 일본사람이 독점하였다.

 

6.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개성전기주식회사

경기도 개성에서는 김정호를 비롯한 12명의 유지들이 자본금5만원을 출자하여 1917년 1월 19일 전기사업면허를 받고 같은 4월 14일 개성 전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일본 산요전기에서 사용하던 영국제 디젤발전기 (출력 150kW) 를 구입하여 개성에 3,000등을 공급하다가 연속적인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23년 출력 200kW 신품엔진발전기로 대체하여 장단, 문산 부근까지 전기공급 범위를 확장하여 27,000등을 점등하는 등 큰 사업으로 번창하였다.

1936년 11월 평안북도, 황해도 전체의 배전사업을 장악한 서선합동전기(주)에 합병되면서 전기사업의 유일한 민족자본운영을 끝내게 되었다.

 

7. 수력발전 타당성 조사

1920년대 당시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업체가 57개사 (배전회사가 54개사, 발전회사가 2개사, 송전회사 1개) 나 되었다. 이처럼 난립된 전기사업체는 대부분 엔진발전소나 소규모 화력발전에 의존하여 시내의 배전사업 위주로 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1922년 부터 8년간 우리나라 모든 강에 대하여 수력발전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총 145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잇고 그 포장수력이 220만kW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1929년에 총 출력 20만kW의 부전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전을 개시함으로써 바야흐로 수력발전시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1923년 강원도 중대리와 서울간 166.9km 의 66,000V의 송전선이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특고압 송전선로의 효시이기도 하다. 이후 1929년 6월에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착수하였고 1만 kW의 제1호기를 1930년 11월에 완공하고 발전을 개시하였다.

 

8. 전원개발과 전기사업자 통합정비

1932년 12월 조선총독부는 발전은 민영, 송전은 국영, 배전은 전국을 여러개의 배전구역으로 나누고 기존의 군소사업자를 통합하여 민영으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전기사업령(제령제1호)을 1932년 11월 17일에 제정 공포하고, 193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기사업에 대한 제1차 통제였고 이 전기사업령의 시행으로 전국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기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배전망을 형성하기 이르렀다.

 

1) 경성전기 주식회사

총 시설용량 22,500kW의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전기철도, 경성(서울시)전차 괘도 사업외에 가스공급과 시내버스 사업을 운영하였다.

 

2) 남선전기 주식회사

총 시설용량 17,500kW의 부산화력을 보유하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부산시내 전차 궤도사업과 가스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

 

3) 서선합동 전기주식회사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전기를 공급하고 평양에서 전차궤도사업을 경영 하였다.

 

4) 북선합동 전기주식회사

함경남북도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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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15 해방당시 전력사정

1) 전국발전능력

발전의 종류 출력(kW) 비율(%)
수력발전 1,586,195 91.2
화력발전 136,500 8.8
1,722,695 100

2) 남북한 발전능력

발전의 종류 남한 북한
출력(kW) 남북대비(%) 출력(kW) 남북대비(%)
수력발전 62,282 3.9 1,523,913 96.1
화력발전 136,500 100 - -
198,782 1.5 1,523,913 98.5

 

북한의 신경질적인 송전으로 1946년 4월 부터 공급전력을 47,000kW로 제한 송전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10. 한국전력과 전원개발사업

해방 후 북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이 끊어지고 6.25 사변으로 전력시설물이 대부분 파손되어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주)와 배전회사인 경성전기(주), 남선전기(주)의 3개회사로 분리 운영하는 기존 방식을 1961년 7월 1일자로 전업 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창립하고 전력부족부분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해방 후 19년동안 되풀이 되었던 제한송전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5차에 걸쳐 전원개발 5개년은 계획을 추진하였다.

 

11. 원자력 발전의 시대

우리나라는 1962년 3월에 "트리가마 II"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원자로 이용분야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1호기 (587MW)를 준공하여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이 되어싿.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한국전력기술(주)이 주계약자, 기자재 특허 원자로, 터빈, 및 발전기 등은 한국중공업(주), 원자력 안전관련 연구분야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담당하면서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 시기를 앞당겼다.

 

12. 전기관련 법령 한글화 정비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는 "구법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해방이후 일본 글자를 그대로 사용하던 구 법령을 헌번에 근본으로 하여 그 하위법령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는 법체계로 확립하게 되었다.

 

1) 정비된 전기관계 법령

(1) 전기사업법 (1961. 12. 31 법률 제953호)

- 동시행령 (1962. 3. 27 각령 581호)

- 전기사업 회계규정 (1962. 3. 27 각령 582호)

- 전기공작물 규정 (1962. 3. 27. 각령 583호)

-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규정 (1962. 3. 27 각령 584호)

- 발전기 기기기관 안전규정 (1962. 3. 27 각령 585호)

-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 (1962. 3. 27 각령 586호)

- 전기사업조정위원회 규정 (1962. 3. 27 각령 587호)

 

(2) 전기측정법 (1961. 12. 31 법률 제870호)

- 동시행령 (1962. 1. 22. 각령 394호)

 

(3) 전기공사업법 (1963. 2. 26 법률 제1280호)

- 동시행령 (1963. 7. 18 각령139호)

 

2) 전기주임 기술자 선임제도

191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령 제25조 " 전기사업취체규정" "제4장 주임기술자"에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사 착수 전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하고 통신국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방이후 1962년 3월 27일 공포된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만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존속되고 잇다.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1급 2급 3급 구분하여 면허를 받았으며 전기설비 종류별로 상공부장관에게 선임 신고하는 제도로 운영하였다.

 

3)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시행의 역사

198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전기보안담당자 교육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1952년 7월 28일 동력자원부로부터 "전기기술인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된 전기사업법에서 종전의 전기보안담당자 명칭이 전기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고 이후에도 줄곳 교육을 시행하여 오다가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형총량제"를 선포하고 1999년 2월 8일 개정공포 된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이 폐지하게 되었다.

이후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법정교육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 되었던 교육이 2000년 12월 4일자로 폐지된지 1년 11개월만에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공동선임) 및 면제 대상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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