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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주파수, 전력량계 설치기준)

by 전기초보자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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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전력 전기의 공급약관

 

4.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가. 공급

(1) 한전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가) 시설부담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 일반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한전은 기상여건, 용지사정, 전기공급설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수급개시일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2022.12.27 - [전기정보] -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계산

1. 기본시설부담금이란? 배전선로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전기공급약관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 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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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방법

한전은 1전기 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방식,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1)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1,000 kW 미만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삼상 380V중
한전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1,000 kW 이상 10,000 kW 이하 교류 삼상 22,900V
10,000 kW 초과 40,000 kW 이하 교류 삼상 154,000V
40,000 kW 초과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2) 제1항에 따라 1,000kW 미만 까지 저압으로 공급시에는 기 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500kW 미만이어야 하며, 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 전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인 고객이 22,900V로 공급을 희망할 경우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 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전은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kW 를 초과하는 고객이 154,000V로 공급을 희망할 경우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한전은 154,0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 제1항에 따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고객이 저압 공급을 희망하고 개폐기, 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한전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지역의 전기공급상황에 따라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고객이 변전소 건설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표준전압 유지범위
110V 110V ± 6V 이내
220V 220V ± 13V 이내
380V 380V ± 38V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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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1)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이 전기를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고압 이상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전기 사용장소내에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1) 2 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 (이하 "공용"이라 합니다) 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 합니다.

(가)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나)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다)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 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 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2) 한전과 공동이용고객 사이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바. 수급지점

(1)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 (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2)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1건물내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 사용계약다누이까지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나) 제25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다) 제30조 (공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라) 제31조 (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마) 제36조 (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바) 제86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사)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아)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 공급설비의 시설

(1)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가)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나)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다)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하전이 시설, 소유합니다. 이때 고객은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전기 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자. 공중인입선

(1)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공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철을 포함 합니다) 까지 시설합니다. 이때 "인입선 연결점"은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 인입선을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이때 한전은 원칙적으로 공중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 (고객 인입용 애자를 포함 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3)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 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 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철 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차. 지중인입선

(1) 한전의 지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지중인입선 연결점 까지 한전이 시설합니다. 이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자옷 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개폐기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이나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3) 지중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 관로, 케이블인입구 등)은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겨웅에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이 희망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중 인입선을 시설 소유합니다.

 

카.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1) 한전은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과 같이 1건물 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2) 한전은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 전주, 인입선, 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타. 인입구배선

(1)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 (이를 "인입구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2)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이나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겨웅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노출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 인입선의 연결

한전의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한전이 시공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1)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입선이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인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합니다.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

 

갸.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 (이하 "전용공급설비"라 합니다)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가)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경우

(나)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냐.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1) 제18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다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 (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계기용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 소유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부속장치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와 합성 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2)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선설비[전려량계함(부속장치 포함), 변성기함, 변성기 배선, 배선용 금속관, 접지시설, 가대, 부설판 등] 및 고객  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

(3)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력량계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공급받습니다. 이때 전력량계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한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전력량계 및 동 부속장치의 재검정, 시험 및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5) 고객은 전력량계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전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댜.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1)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한전은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일반용전력(갑)II, 산업용전력(갑)II,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 합니다.

(3) 한전은 교육용 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 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 계량하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한전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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