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전기자동차의 정의 및 구조적 특징
1)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3호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장도차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을 말하고 있다.
2) 구조적 특징
① 내연기관 엔진 없이 충전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전기모터를 구동
②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한 운행 중 배터리 충전으로 제동횟수가 많은 도심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
③ 외부 전기공급을 통한 충전이 필요
- 급속충전기는 50kW급으로 완전 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소요 (배터리 용량 24kWh 기준)
- 완속충전기는 7kWh급으로 완전 방전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 소요 (배터리 용량 24kWh 기준)
2.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1) 충전시설의 종류
①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kW 이상인 시설
②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kW 미만인 시설
: 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등을 연결한 과금형콘센트, 다채널충전시설 적용한 충전시설
2) 충전시설의 수량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의 설치 대상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4) 과금형콘센트의 의무비율 산정기준
① 2023년 6월 31일 까지 : 4%
②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7%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 10%
3. 충전설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KEC)
1) 충전장치 시설요건 및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에 관한 사항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 를 참고 - 아래 더보기 클릭
KEC 241.17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1.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나.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다.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옥외의 경우 IP44 이상, 옥내의 경우 IP41 이상일 것.
라. 먼지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마.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사.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할 것.
아.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옥내 0.45 m 이상, 옥외 0.6 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드시 거치할 것.
자.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 m 이상 1.2 m 이내에,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에 위치할 것.
차. 급속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의 “15 비상 개폐 또는 단로”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카.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형태의 콘센트(이하 ‘과금형콘센트’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과금형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2) 기타 사항은 234.5의 “1”에 따라 시설할 것. 타.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R IEC 61851-1, KS R IEC 61851-21-1, KS R IEC 61851-21-2 및 KS R IEC 61851-23 표준을 참조한다.
2) 충전구역의 표시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귀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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