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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2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신청 및 납부방법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1. 방송법 시행령 개정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날인 12일 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2. 주요내용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 부터 TV수신료(2500원)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 됩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의거) 방송법에서는 TV수신료에 대해 실제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납부의무.. 2023. 7. 12.
TV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출처 : KBS,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1.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 부터 월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1981년 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 TV는 월 800원)하여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 부터 수신료 ..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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