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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2

01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RPS제도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촉진을 위하여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공급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계약을 통해야 의무공급량을 이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의무공급 발전사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사의 REC 발급절차 1) 에너지 공단의 RPS설비 확인.. 2023. 3. 24.
002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소의 기본요소 및 경제성 1. 발전소 건설의 기본요소 1) 건설부지 및 건설방법 선정 - 소요면적은 1kW 당 8~15㎡ (3~5평) 정도 필요하며 그림자, 부지방향, 설치방향,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률이나 민원 등에 의해 발전소건설이 제한 받지 않는 양지바른 정남향이 좋습니다. - 발전소 건설 후 한전에 발전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전소 건설방법은 설치위치 (토지에 직접설치 또는 건물위에 설치) 에 따라 REC가중치가 다르므로 수익성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 시공업체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 시공업체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시공업체 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기자재의 중 모듈과 인버터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므로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품질(..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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