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 역전력1 태양광발전설비의 역전력계전기 설치에 대하여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1. 태양광 역전력계전기는 발전용량이 50kW초과 하는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5개동에 각각 20kW씩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실에 연결한다면 전기실내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1. KESC 700.5.5의 '3'에 따라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설비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의 ..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