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1. 태양광 역전력계전기는 발전용량이 50kW초과 하는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경우 5개동에 각각 20kW씩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실에 연결한다면 전기실내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1. KESC 700.5.5의 '3'에 따라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설비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의 '다'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산형전원(태양광)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접속점의 위치에 따라 역전력계전기의 설치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동별로 시설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설비가 각 동의 분전반에 접속되고, 단위 발전용량이 50kW이하이면 역전력계전기 설치가 생략이 가능하나, 접속점이 전기실에 연결되고 합계용량이 50kW초과된다면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산형전원의 접속점이 전기실이면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보아 용량이 합산됩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역전력계전기란?
태양광 모듈에서 생성되는 전기가 전력계통으로 유입되면 감지하여 차단하는 장치로, 보통 태양광 발전에서 생성된 전기는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계통에서 수급받습니다.
잉여 전력이 생기는 경우 생산된 전기는 전력계통으로 들어가게되고, 이로 인하여 전력계통에 이상 전압 상승 또는 주파수 변동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역전력계전기는 이를 감지하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의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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