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자동차충전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질의 응답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 민원사례집 Q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시 및 위험표시는 의무사항인지? A1. KESC 520.10.4(충전장치 시설) 1의 '바'및 '사'에서는 충전장치에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도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방수성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지붕(캐노피) 등을 꼭 설치하여야 하는지?..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