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관리법 별표51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 검사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 [시행 2023. 4. 23.] 출처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제1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일 것 인입구 배선 및 옥내, 옥외, 건물쪽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맨눈)으로 점검할 것 ○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및 전선 상별 색상 ○ 전선의 접속 상태 ○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 개폐기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 개폐기의 결선 상태 ○ 다선식 전..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