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공사 기준1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 법령 및 기준의 적용 본 자료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21년 11월에 배포한 'KEC 적용에 따른 검사기준의 적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점검의 방법, 절차등에 적합할 것 2) 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통상..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