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시청지역 감면1 TV가 잘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출처 : KBS,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1.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 부터 월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1981년 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 TV는 월 800원)하여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 부터 수신료 ..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