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계획신청방법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수리 업무개요 대상 신청방법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업무개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치단계 이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복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개시전에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접수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위박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2. 대상 1) 설치공사 - 20만V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 1만kW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포함) 2) 변경공사 -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