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위험장소 (0종, 1종, 2종, 폭발 비위험장소)
위험장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0종 장소(zone 0 )" 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 장소(zone 1 )" 라 함은 정상 작동 중에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되기 쉬운 장소를 말한다.
③ "2종 장소(zone 2 )" 라 함은 정상 작동 중 폭발성 가스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지속되는 장소를 말한다.
④ 폭발 비위험장소 : 전기설비를 제조, 설치,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 폭발 위험장소란? :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설비를 제조, 설치,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폭발성 가스분위기란? : "폭발성 가스분위기(Explosive gas atmosphere)"라 함은 점화 후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갓, 증기 형태의 인화성 물질이 대기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누출등급 (연속, 1차, 2차 누출등급) 및 결정조건
1) 누출등급의 정의
시스템(설비)의 누출원에서 발생하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의 빈도, 가능성, 시간을 바탕으로 매기는 등급을 말한다.
2) 누출의 분류
"누출원(Source of release)"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 누출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① "연속 누출등급( Continuous grade of release)" 이라 함은 연속, 빈번 또는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을 말한다.
② "1차 누출등급 (Prim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을 말한다.
③ "2차 누출등급 (Secondary grade of release)"이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는 누출되지 않고 만약 누출된다 하더라도 아주 드물거나 단시간 동안의 누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상 작동 중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배관 결합 포인트(Valve, Fitting 등), 개구부에 해당된다.
※ 누출원이란?
- 폭발성 가스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는 지점 (예, 배관 연결부)
※ 연속누출등급의 대상?
- 대기와 연결되는 고정 통기구(VENT)가 설치된 고정 지붕탱크 (Fixed roof tank) 내부의 인화성 액체 표면
- 지속적 또는 장기간 동안 대기에 개방되어 있는 인화성 액체 표면
※ 1차 누출등급의 대상?
-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펌프, 압축기 또는 Valve의 Seal 등
- 정상작동 중의 배수 과정에서 대기로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용기의 배수점 등
-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대기 누출이 예상되는 시료 채취점
-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대기 누출이 예상되는 Relief Valve, 통기구 및 기타 개구부
※ 2차 누출등급의 대상?
- 설비의 정상작동 중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펌프, 압축기 또는 Valve의 Seal 등
- 설비의 정상작동 중에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Flenge, 연결부, 배관 Fitting부 등
- 정상작동 중에는 인화성 물질의 대기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시료 채취점
-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대기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Relief Valve, 통기구 및 기타 개구부
3.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선정 시 고려사항
"폭발위험 장소의 범위 (Extent of zone)"라 함은 누출원에서 가스/공기 혼합물의 농도가 공기에 의하여 인화하한값(LFL:Lower Flammable Limit, 공기 중에서 인화성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농도가 이 값 미만에서는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한계 값을 말한다.) 이하로 희석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가스폭발위험장소 범위 설정은 IEC 60079-10-1 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며,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위험장소의 범위는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인화하한 이하로 희석되기 전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하는 추정 또는 계산된 거리를 말한다.
① 위험장소 범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의 평가수준을 고려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②인화하한값 이하로 희석되기 전의 가스 또는 증기의 확산범위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 (예: 피트, 우묵한 곳 등)로 흐를 수 있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높은 장소(지붕 쪽 등)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3) 누출원이 외부에 있거나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조치에 의해 해당 장소로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① 물리적인 장벽의 설치
② 해당 장소에 충분한 양압을 유지하여 인접된 위험장소의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③ 충분한 유량의 신선한 공기로 해당 지역을 치환시킴으로써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들어올 우려가 있는 모든 개구부를 통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4) 위험장소의 범위는 인화성 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인 매개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데, 이 중 일부는 인화성 물질의 속성이며 나머지는 환경특성이다.
5) 환기가 제한되는 장소 (예: 피트 또는 트랜치 내부)는 2종 장소가 아닌 1종 장소로 구분한다. 반면에 펌프 또는 배관이 위치해 있는 넓고 얕은 침하지에는 이러한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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