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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KEC에서 정하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과 기타 다른 규정

by 전기초보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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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 선정 및 공사 방법

 

 ① 배선설비는 건축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소한 KS C IEC 60332-1-2 (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③ KS C IEC 60332-1-2 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 된다.

 

 ④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1537 (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 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⑤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70 (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534 (파우 트랙시스템) 시리즈 표준에서 자조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케이블 이외의 배선설비의 부분은 그들의 개별 제품표준의 요구사항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불연성 건축 부재로 감싸야 한다.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①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②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③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 보호등급 IP33 에 관한 KS C IEC 60529 (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것

  - 관통하는 건축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 에 관한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 의 시험에 합격한 것

 

 ④배선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①' 또는 '②'를 충족시키기 위한 밀폐 조치는 그 밀폐가 사용되는 배선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영향에 대해 견디고, 다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관통하는 건축구조부재와 같은 수준에 견딜 것.

  - 물의 침투에 대해 설치되는 건축구조부재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등급을 갖출 것.

  - *밀폐 및 배선설비는 밀폐에 사용된 재료가 최종적으로 결합 조립되었을 때 습성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선설비를 따라 이동하거나 밀폐 주위에 모일 수 있는 물방을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갖출 것.

  - 다음의 어느 한 경우라면 위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다.

    ○ 케이블 클리트, 케이블 타이 또는 케이블 지지대는 밀폐재로부터 750mm 이내에 설치하고 그것들이 밀폐재에 인장력을 전달하지 않을 정도까지 밀폐부 화재 측의 지지재가 손상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계적 하중에 견딜 수 있다.

    ○ 밀폐 방식 그 자체가 충분한 지지 기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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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이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4조 (방화구회의 설치기준)

 2. 외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메울 것」

 

3.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7.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 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신방지를 위한 거승로서,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제3조 (정의)

 ③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은 각종 배관류, 전선관, 전선/통신케이블류 (버스덕트 포함), 덕트류에 해당하는 충전구조 시 스템을 말한다.」

 

4. 'KCS 41 43 01 (3.1.2항 내화충전자재의 설치)' - 국토교통부 고시

 

「(1) 시공에 앞서 모든 관통부의 크기, 두께, 관통재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통부 표면에 낀 먼지, 흙, 기름, 방수재, 수분 등의 이물질이 있으면 청소하여 충전재의 부착력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3) 관통부 내의 케이블 등이 어지럽게 설치된 경우에는 케이블을 정리하여 충전자재가 케이블 사이에 밀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통부 주변에는 시공 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해야 하며, 작업 전 오염 등 손상이 예상되는 기기, 케이블 등에 대하여는 마스킹 테이프로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5) 시공에 필요한 모든 공기구, 기계 및 자재를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6) 시공에 필요한 발판설치 등 안전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숙련공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

  (8) 현장기후 조건은 5℃ 이상 (단, 실리콘 RTV 폼을 현장에서 주입, 팽창시킬 경우에는 18~27℃」

 

5. 소방설비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청 고시

 

「제3조(정의)

   4. "방화벽"이란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제9조(방화벽)

   방화벽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 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 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 (건축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할 것」

 

 

 

KS C IEC 60079-10-01에서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과 관련하여 위험장소, 누출등급, 폭발 위험 장소의

출처 : 전기기술인협회 협회지 1. 위험장소 (0종, 1종, 2종, 폭발 비위험장소) 위험장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0종 장소(zone 0 )" 라 함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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