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전 검사 & 점검
1) 개요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② 사용전검사 대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③ 사용전점검 대상 : 한전에서 공급받는 발전소 소비전력용 설비
- 검사 및 점검이 완료되어야만 계기 출고 및 봉인 시공이 됩니다.
사용전검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조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대상 신청방법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란 각종 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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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전 검사 절차도
3) 검사기준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사용전점검 시 유의사항
ⓛ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도면은 분전함 안까지 정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전선의 두께, 규격, 차단기의 적합성 등)
② 고압의 경우 수배전반을 Test하여 인버터의 작동여부가 중요
- 인버터와 모듈은 시험성적서의 시리얼 넘버와 일치여부
- 태양광 이외 다른 발전원도 가동 발전기의 성적서 검사
4) 검사 수행 세부 절차
검사신청 | 1.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 2. 시행규칙 별지 제28, 30호 서식 3.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필증 사본 4. 일정 변경 시 서면 통보 또는 유선 합의 |
검사전 회의 | 5. 안전관리사항 확인 6. 수검계획서, 시험성적서 준비 7. 검사일정 및 검사방법 협의 |
검사수행 | 8. 검사항목 및 절차에 따라 검사수행 9.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체 |
검사후 회의 | 10. 검사결과 판정 11. 검사서 교부 12.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법, 계획 협의 13. 차기 검사 안내 |
결과통보 | 14. 검사확인증 발행 |
ⓛ 임시사용 [전기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임시 사용 시정기한 : 3개월 (1년 이내 연장가능)
- ex) 발전기 출력이 인가출력보다 낮은 경우, 송수전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울타리 등이 미시공된 상태이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등
② 불합격 시정기한 : 사용전검사 15일, 정기검사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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