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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부

008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전기안전검사 / 점검 / 절차

by 전기초보자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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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전 검사 & 점검

 

1) 개요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② 사용전검사 대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③ 사용전점검 대상 : 한전에서 공급받는 발전소 소비전력용 설비

- 검사 및 점검이 완료되어야만 계기 출고 및 봉인 시공이 됩니다.

 

사용전검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조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대상 신청방법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1. 사용전검사란? 사용전검사란 각종 발전설비, 송전, 변전, 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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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전 검사 절차도

3) 검사기준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사용전점검 시 유의사항

ⓛ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도면은 분전함 안까지 정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전선의 두께, 규격, 차단기의 적합성 등)

② 고압의 경우 수배전반을 Test하여 인버터의 작동여부가 중요

 - 인버터와 모듈은 시험성적서의 시리얼 넘버와 일치여부

 - 태양광 이외 다른 발전원도 가동 발전기의 성적서 검사

 

4) 검사 수행 세부 절차

검사신청 1.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
2. 시행규칙 별지 제28, 30호 서식
3.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필증 사본
4. 일정 변경 시 서면 통보 또는 유선 합의
검사전 회의 5. 안전관리사항 확인
6. 수검계획서, 시험성적서 준비
7. 검사일정 및 검사방법 협의
검사수행 8. 검사항목 및 절차에 따라 검사수행
9.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체
검사후 회의 10. 검사결과 판정
11. 검사서 교부
12. 문제점에 대한 조치방법, 계획 협의
13. 차기 검사 안내
결과통보 14. 검사확인증 발행

ⓛ 임시사용 [전기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임시 사용 시정기한 : 3개월 (1년 이내 연장가능)

- ex) 발전기 출력이 인가출력보다 낮은 경우, 송수전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울타리 등이 미시공된 상태이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등

② 불합격 시정기한 : 사용전검사 15일, 정기검사 3개월

 

 

 

007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시설부담금 납부 및 설치공사

1. 접속공사 시설부담금 발전사업자가 PPA신청을 함에 따라 기술검토 결과 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하여 배전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배전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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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_전력구입계약(PPA)_태양광발전 PPA계약 체결 / 양도, 양수

1. PPA 제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전력을 판매하고자하는 발전설비 용량 1,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PPA거래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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