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1. 전력기술인의 자격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특급기술자 | - 기술사 |
고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나. 학력, 경력자
등급 | 학력, 경력자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 경력자" 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2. 감리원 자격 (시행령 제21조제1항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특급감리원 | - 기술사 |
고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감리원 |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나. 학력, 경력자
등급 | 학력, 경력자 |
특급감리원 | |
고급감리원 | |
중급감리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감리원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 경력자" 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3. 경력 산정의 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 ,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보수, 관리, 진단, 점검, 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관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관련 교수, 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 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 제조, 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 공사, 감리, 검사, 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 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 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 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 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4. 설계사 면허자격 (시행력 제17조제1항관련)
- 전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5. 전력기술관련 학력 및 학과목
2023.05.23 - [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시행 2023. 4. 23.]
2023.08.29 - [전기정보]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2023.09.06 - [전기정보] - 전기공사 기술자의 경력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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